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

한 차량의 후면 유리에 부착된 스티커

자세히 봤더니

"성격 드런 아빠하고

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.

시비털지말고 지나가자

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"

협박조 스티커에 누리꾼들 부글부글

과거 '과격 문구' 차량 스티커들도 재소환

차량 뒤편에 과격한 문구 적으면 '과태료 대상'
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

차량에 욕설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·그림 부착 시 처벌

2017년

뒤차 상향등 공격에 '귀신 스티커' 붙인 차량

즉결 심판 넘겨지기도

"초보 운전 알리거나 배려 부탁하는 스티커,

'위협의 수단’으로 변질" 지적 나와

차량에 스티커 붙이는 건 자유이지만 불쾌감 유발 않도록 주의합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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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혜정(anejeong@yna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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